시설 이용과 관련한 입·퇴소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세심하게 살피며, 필요 시 가족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입·퇴소 과정을 지원합니다.
퇴소 사유
- 이용인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한 퇴소
- 자립 전환 또는 지역사회 복귀
- 타 시설로의 전원
- 건강 상태 변화 등으로 장기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기타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시설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퇴소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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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퇴소 사유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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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퇴소상담 및 퇴소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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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퇴소판정 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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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퇴소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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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행정처리 및 인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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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퇴소 및 사후관리
| 퇴소 상담 및 퇴소 계획 수립 | 퇴소 의사 또는 퇴소 사유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하며, 향후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. 자립 전환, 가정 복귀, 전원 등 퇴소 사유에 따라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, 관계 기관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절차를 준비합니다. |
| 퇴소 판정 회의 | 시설 퇴소판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담 내용, 보호자 의견, 담당자 의견,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퇴소 여부를 결정합니다. |
| 퇴소 확정 | 퇴소 일정은 이용인 및 보호자와 협의 후 확정하며 필요한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. 퇴소는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하나, 재활계획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|
| 행정 처리 및 인계 | 퇴소 신청서 작성, 소지품 확인, 개인 정산 등 퇴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. 개인 기록 및 관련 서류, 인계서 등을 정리하여 보호자 또는 퇴소자에게 인계하고, 주민등록 정리를 통해 시설 거주 사실 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. |
| 퇴소 및 사후관리 |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생활 상태, 정서, 사회적응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. |